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운전자들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요. 모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