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허가없이 군사기지 내부를 출입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 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 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등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군사기지법 제2장 제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제2장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허가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은 안되는데요(군사기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