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으로는 2명 이상의 단체나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다만,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