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기간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측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귀책사유인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분명하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 대상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