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이와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범죄 상황을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힘든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