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타인에게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750조).
타인과의 분쟁으로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또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방해예방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